[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5년간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으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가 3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34건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 23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조치를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25 mironj19@newspim.com |
무자본 M&A란 기업사냥꾼들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사냥꾼들은 대부분 자기자금보다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한다. 불법은 아니나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허위사실 유포,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인수된 기업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거나 상장 폐지되면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혐의자들은 불공정거래로 총 295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본 M&A로 인해 매년 600억원 상당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공시 등 공시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정거래(17건), 미공개정보 이용(14건) 순으로 적발됐다. 개인 209명, 법인 47곳이 불공정거래 위반자로 적발됐고, 이중 경영권 인수 등에 직접 관련된 위반자는 개인 58명, 법인 20곳으로 집계됐다.
고 의원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M&A를 철저히 차단해야 건전한 M&A 시장이 발전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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