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이 DLF(파생결합펀드) 분쟁조정안에 불복하면,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석헌 원장은 8일 오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정지돼 시간을 벌 수 있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
이어 "은행들이 DLF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면 피해자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공익적인 목적이면 소송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금감원에는 DLF 관련 민원이 200여건 접수됐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지원은 지난해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에서 처음 시행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은행들은 판매승인 서류가 전결로 처리돼 은행장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실무자만 처벌받고 책임자는 징계가 없는 것이 옳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층에도 책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오전 "엄중조치 방안에 금융기관장 제재도 포함되느냐"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도,"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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