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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철원 포함 6개지역 돼지열병 완충지역 지정…"확산 저지 총력"

기사등록 : 2019-10-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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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연천 대상
축산·사료·자재차량 등 농가 출입 통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선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에 따르면 완충지역에서는 차량이동이 철저히 통제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단위 방역 강화조치가 실시된다. 이를 위해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한다. 이에 따라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된다.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의 농가 출입도 통제한다. 특히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수령해야 한다.

아울러 ASF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바이러스 잠복기(4~19일)를 고려해 모든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돼지 농장이 주로 이용하는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되며, 이 검사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에 묻은 분변, 사료, 도축장 내 계류장 잔존물 등에 대한 바이러스를 검사한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단(8개반 16명)을 활용하여 완충지역의 방역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하기로 했다. 10일 0시부터는 GPS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김현수 장관은 "농가에는 축사 진입 시 장화 갈아신기, 손씻기 등 농장의 청결관리와 울타리 보수, 구멍메우기 등 시설보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달라"며 "지자체와 축산관계자께서도 이러한 조치들을 숙지하시고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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