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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조국 동생 구속 기각, 흑막 있을 경우 제2의 사법농단”

기사등록 : 2019-10-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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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포기했는데도 기각…흑막 의심 받기 충분”
정경심 구속 영장도 촉구 “신변처리 미룰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흑막이 있을 경우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40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 씨 스스로 구속 영장 심사 절차를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나서서 기각 결정한 것은 또다른 흑막이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01 kilroy023@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새벽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광범위한 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경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 장관 동생은 웅동학원 위장소송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이미 구속된 상태”라며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 수집이 이뤄져 구속이 필요 없다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된 모든 범죄 피의자들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인가”하고 따져 물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또한 돈을 준 사람들은 줄줄이 구속된 마당에 돈 받은 사람만 구속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더군다나 조씨 스스로 영장심사 절차를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나서서 기각 결정한 것은 또다른 흑막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은 즉각 혐의사실을 보강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도 촉구했다. 그는 “조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 씨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과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을 인정했다”며 “검찰은 더 이상 정 교수에 대한 신변 처리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즉각 정 교수를 다시 소환해 더 이상 증거인멸을 못하도록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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