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KT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향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형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 전 KT 임원들에 대한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에서 지난 7일 추가 증거를 발견했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기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 전 사장의 의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서 전 사장은 쇄골 수술을 받고 입원까지 했던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 전 사장이 이 전 회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술을 마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 저녁 식사를 빌미로 만났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의 딸 채용 청탁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지난 공판에서 자신의 수첩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김 의원과 저녁식사는 2011년이 아닌 2009년이라고 반박했다. 채용청탁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향후 공판기일에서 새로 확보한 증거를 갖고 피고인과 증인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도 높아질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4년,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지시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장시간 공판은 힘들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구속 상태였던 서 전 사장은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조건부 석방됐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7일 오후 4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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