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 행사 중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량 표 구매 현장 모니터링 정보를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공유하고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을 합동 단속한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10일 오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1층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간 온라인 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
협약에 따라 문체부는 대량 표 구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모니터링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경찰청은 그 정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또한, 웹툰 등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을 계속 합동으로 단속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노력 △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협력 △양 기관의 추진상황 공유 및 교육 지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홍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양 기관 간 협력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 상시적인 협조 경로를 통해 수사정보와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유공 경찰관·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을 선발해 포상할 계획이다.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데도 함께 노력하고 인식 개선 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자정노력도 공동 지원할 방침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1층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간 온라인 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
박양우 장관은 “한류, 문화콘텐츠는 지난해 120조원 매출을 기록하고 게임은 7조3000억원, 전체 무역 흑자의 8.8%를 치자할 정도로 문화콘텐츠 산업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면서 “좋은 콘텐츠가 불법복제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콘텐츠산업을 접는 경우가 있다. 건전한 온라인 유통질서를 확보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 등과 관련해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긴밀한 실무 협조와 합동 단속을 통해 효과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연결사회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정부기관 간 공동대응이 중요하다. 경찰청과 문체부가 긴밀하게 연결·조정·협업한다면 온라인 저작권 범죄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표 구매는 많은 국민들이 불공정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의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양 기관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 웹툰 사이트 32개 등을 합동으로 단속해 ‘밤토끼’ 등 사이트 9개의 운영자 25명 등을 검거(구속 6명)하고 사이트 12개를 차단·폐쇄했다. 올해도 8월 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3개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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