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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당이득환수 소송 줄줄이 패소

기사등록 : 2019-10-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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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중 1심 판결 난 4건 패소…"행정력·예산 낭비"
"상위법 근거 마련하려는 노력도 안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로 발생한 부당 이득을 환수한다고 나섰지만 기업이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부당 이득 환수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조달청이 섣불리 움직였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조달청이 부당 이득 환수 부과와 관련한 총 9건 소송 중 1심 판결이 난 소송 4건에서 패소했다.

2017년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 행위 조사 및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직접 생산 위반이나 규격 미달 등 불공정 조달로 발생하는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엄용수 의원은 이 같은 규정 마련은 반쪽 자리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상위 법령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부당 이득 환수 부과와 관련한 내용을 담지 않아서다.

기업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 이득 환수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조달청이 내세울 논리가 빈약해졌다는 게 엄용수 의원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조달청이 결정한 환수금 241억9900만원 중 실제 환수 징수금은 107억2900만원으로 징수율은 55%에 그쳤다.

엄용수 의원은 "무책임한 조달청의 모습으로 행정력과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상위법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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