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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잠자는 2668억원 주식·배당금 꼭 찾아가세요”

기사등록 : 2019-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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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잠자는 주식과 배당금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13일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와 미수령주식을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달 8일꺄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 차원에서 실기주와 미수령 배당금이나 주식 등을 찾아 돌려준다.

실기주는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출고 후 본인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이다. 실기주과실은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이나 무상주식을 뜻한다.

미수령주식은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실물 종이주권을 본인명의로 직접 보유한 주주에게 무상·배당 등으로 주식(배당금 포함)이 추가로 발생했거나, 발행회사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해 주주가 주식을 찾아가야하는 데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해서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이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올해 9월 기준으로 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은 주식 180만주(시가 약 20억원), 배당금 374억원이다. 이 중 미수령주식은 약 2억8000만주(시가 약 2274억원, 주주 약 1만2000여명)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미수령주식 보유주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악한 후 해당 주소로 ‘주식수령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다.

특히 실기주과실을 찾아주기 위해 주권을 반환 또는 재예탁한 증권회사에 내역을 통지해, 증권회사가 과실발생 사실을 해당고객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또는 주식찾기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은 예탁결제원이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회사의 주식에 한하여 조회 가능하다.

권리가 확인된 경우, 실기주과실은 본인이 주권을 반환 또는 재예탁한 증권회사를 방문해 환급 신청, 미수령주식은 예탁결제원 영업점을 방문해 환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제출해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한 후, 출고 또는 재입고한 증권회사에 청구한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은 2009년부터 매년 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작년부터 실기주과실을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실기주과실 주식 143만주, 배당금 377억원 및 미수령주식 9418만주(시가 약 1198억원) 등 투자자들의 증권투자재산을 찾아 환급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올해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장주식과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된 주식은 더 이상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예탁결제원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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