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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첫 공모

기사등록 : 2019-10-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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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기대…생활 문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참여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문화의 창의성·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사업 모델을 창출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한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문체부는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올해 처음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문화 분야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예술법인·단체('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스포츠클럽('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등이 참여하도록 지정 대상을 다양화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의 활동 사례로는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한 '드립위드 앙상블', 신진 미술작가 발굴과 예술 컨설팅을 진행하는 (주)에이컴퍼니, 공정관광을 통해 지역 문화, 경제 발전에 힘을 싣고 환경도 보호하는 새로운 관광모델 확산, 활성화에 기여한 (주)트래블러스맵 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또, 문체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경영·판로개척 컨설팅,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특화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계획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홈페이지 '알림·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 및 상담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권역별 지원 기관에서 오는 11월 1일까지 지원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11월 1일 저녁 6시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1차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현장실사와 문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초에 확정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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