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수수사부(특수부) 폐지와 관련 “검찰 의견을 반영했다”고 14일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이행상황 발표를 통해 특수부 유지 검찰청에 부산지검이 제외된 것과 관련 “법무부 보다는 대검찰청 의견을 존중했다. 대검이 형사부·공판부 외에 특수부 유지가 필요한 곳을 제일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확대한다는 방침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접대 의혹’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윤 총장 사안은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등 현재 7개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 즉시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현재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 공무원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도 이달 중 개정하고 관련 방안을 대검과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부산지검에서는 엘씨티 등 큰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등 권역으로 보면 큰 도시인데 빠진 이유는.
▲ 법무부보다는 대검찰청의 의견을 존중했다. 아마 대검 차원에서 다른 부서 유지하는 곳을 제일 잘 알 것이다.
-특수부 축소 과정에서 대통령령 40일 입법예고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즉각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처리해야 했나. 또 감찰권 강화 문제와 관련 정권 통제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외부위원을 통한 감찰 실질화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일부 비율만 조정하는 것이어서 감찰권이 결국 압박 수단인 것은 아닌가.
▲ 입법예고 생략한 예가 많다. 또 법무부 감찰권에 대해 ‘압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니다. 9명 중에 8명이 외부인이다. 이 규정을 통해 검찰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화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검찰의 ‘셀프감찰’ 지적이 있어 이를 막은 것.
-존치 특수부 수사 범위를 공무원 직무 등으로 구체화했다. 예로든 범위 외에도 어떤 것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
▲현재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수사로 지정돼 있다. 모든 게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반부패 수사 특징을 보시면 공무원 범죄나 정경유착 이런 것인데 이를 적시한 뒤에 공무원이나 기업범죄 준하는 것을 하도록 했다.
-검찰개혁 방안에서 검사들 의견 충분히 수렴했나.
▲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대규모 시위 있었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다. 야권의 경우 보수 야당에서도 필요성 이야기하고 있다.
-수사 장기화를 막겠다는 건 어떤 취지인가.
▲ 통상 수사가 장기화 되면 피의자이건 참고인이건 모두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한다고 했다.
▲ 형사법상 용어는 아닌데 별건수사 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저희로서는 연구성과와 판례 등을 종합해서 이 정도면 별건수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정의했다. 조문보시면 어떤 경우는 수사하는데 넘어갈 경우도 있다. 검찰 수사 실무나 판례 종합해서 허용되는 수사에 가닥을 터두었다고 보시면 된다. 이와 관련해 과거에는 A 범죄 수사하다 예비로 경범죄 수사 등을 수사해 걸어두는 경우가 많았다.
-감찰위원회 감찰권 행사와 관련해서 전관예우 부분에 대해 설명해달라.
▲ 지금도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논의가 진행 중. 특히 전관변호사 사건처리 공정성 문제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으로는 곤란하지 않은가하는 생각했다. 지금 검사윤리강령 실효성 없다고 보고 있고 전화 구두 변론 같은 경우 실효성 문제가 약하다고 보고 있다. 감찰 관련해서 국민적 의심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다. 법무부가 1차 감찰 사유도 추가할 생각이다. 2차 감찰도 꼼꼼히 보겠다.
-방금 말씀하신 1차 감찰 확대 사유에 어떤 것이 들어가나. ‘비위 발생 시’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 비위발생하면 보고 접수가 되지 않겠나. 검찰 내에서 접수가 되면 검찰만 갖지 말고 법무부에 보고하라는 것. 1차 감찰 사유 상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검찰서 감찰하는데 적법절차에 따라 즉시 조치하지 않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침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법무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적법절차위반생길 경우 긴급성 회복 불가능성 등을 요건으로 해서 법무부 1차 감찰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장기화 및 별건수사 방지 방안 10월 중 마련한다고 하는데 장관 관련 수사에도 영향 미치지 않을까 한다. 직접수사부서 축소논의도 영향 미칠 것 같다.
▲ 보도 2페이지 보면 직제개정은 시행 당시 개정된 분담사무에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는 영향 미치지 않는 점 명백히 하고 있고 별건 수사 부분도 마찬가지다.
-오늘 발표내용에는 없지만 ‘마약청’ 독립 관련된 방안 어느 정도 준비됐나. 또 특수부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나.
▲ 마약청을 완전히 두, 세 개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나름 의미가 있으나 거대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어서 국회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관할 범위 밖이다. 특수부 관련해서는 향후 인사 승진 등에서 형사부·공판부 근무 기간을 길게, 반드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할 것.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식 등 고려하겠다.
-당정청에서 속도를 더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셨다. 또 감찰권 강화 언급하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의혹 관련한 감찰도 포함되나.
▲ 윤 총장 건은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 감찰 사안인지 의문이다. 감찰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다 본다는 건 아닐 것. 관련자들이 언론보도나 내부 문제제기 통해서 2차 감찰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다면 하는 것. 사안별로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다. 속도감은 얼마가 좋다고 말한 것은 없다. 개혁 열망 반복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어서 속도를 내자는 것이다.
-기존 대통령령 등만 주로 이야기 하셨는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입법 위해 할 노력 다하겠다고 하셨다. 그 의미는.
▲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지만 전 단계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법안 작업에 일조했다. 지금 보면 법안 한 개 아니고 두 개인 경우도 있고 법안 통과되면 어ᄄᅠᇂ게 시행될지 문제 등 대부분 법무부가 실무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여야가 협상할 거이고 여론 수렴 등 이뤄질 것. 현재 법안 부족한 점이 뭔지 보충할 점이 뭔지 검토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형사부 늘리고 특수부 줄이는 것은 안 좋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전관예우 폐해를 줄인다고 하는데 사실상 조 장관 부인도 전관예우 쓰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수임했다는 것이 폐해는 아니다. 폐해로 불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언론도 아실 것. 또 특수부 축소는 반부패 수사역량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들께서 오랫동안 이야기해 오신 바 있다. 법무부 차원에서 다른 의도로 한 게 아니라는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족 수사 진행 중인데 이 부분 분장사무 적용하지 않는다고 햇다.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데 서울중앙지검만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 부칙조항 보시면 서울중앙지검 등 관계없이 어디든 특수부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은 그대로 간다는 것.
-특수부 아니라도 형사부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 특수부 줄이자는 의견의 반대되는 비판인 것으로 안다. 특수부 축소 관련해선 대검에서 요청하고 저희도 동의한 단계다. 논의해서 조직 개편할 예정이다.
-피의사실공표 관련 규정 공개됐다.
▲ 공개금지규정은 전임 장관 취임 초기부터 시작됐던 것이고 이와 관련해 대검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한 바 있다. 초안 단계부터 의견수렴하고 있는데 알권리 문제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무 한 쪽으로 기운 측면이 있다. 언론 자유 보장하는 문제도 있지만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아직 말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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