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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면직안 오후 5시 38분 재가

기사등록 : 2019-10-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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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면직 제청→인사혁신처→국무총리→대통령 재가 절차 완료
靑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청와대에 사퇴 의사 전달"

[서울=뉴스핌] 채송무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를 발표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면직안을 14일 오후 5시 38분 재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자정을 기해 전직 장관 신분으로 변경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고위 당정청회의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장관 면직 절차에 대해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에 면직 재청을 하면 이를 인사혁신처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게 된다"며 "그러면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면직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절차가) 종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제 고위 당정청회의가 끝난 이후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은 청와대에 의사를 전달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재가를 마지막으로 면직 절차를 완료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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