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국유농지를 저렴하게 빌린 다음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불법전대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반 동안 국유지 불법전대로 적발돼 대부계약이 해지된 수가 6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국유재산 63만필지 중 대부계약중인 농지 12만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불법전대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전대 적발시에는 국유재산법 제47조에 따라 적발 즉시 대부계약이 해지되고 변상금 부과와 향후 2년간 국유지 수의계약 제한의 제재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시군구별 불법전대 대부계약 해지현황을 살펴보면, 국유지 면적이 큰 강원도 양구가 4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그 다음으로는 전라북도 김제 42건, 인천 서구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전라북도 익산 28건, 전라북도 완주 27건, 전라남도 나주 22건, 전라남도 영광 22건으로 주로 비수도권지역에서 불법전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국유지 불법전대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고 전차인을 속이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캠코 등 정부기관은 임대한 용지가 본 목적에 맡게 사용되고 있는지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전대 예방시스템을 보다 견고하게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I=캠코] |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