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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교통대책 최대 15년 연기...1·2기 신도시 주민 분노"

기사등록 : 2019-10-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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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교통대책 89건 중 86건, 1년 이상 지연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1·2기 신도시 조성 당시 정부가 주민들과 약속한 교통개선사업이 최대 15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수도권 택지 30곳의 각 사업비 기준 1~3위 교통사업 89건을 분석한 결과, 86개(97%) 사업이 계획보다 최소 1년, 최대 15년까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개 사업은 준공 계획조차 없이 방치된 상태다. 1~5년 미만 사업이 지연된 곳은 21개(23.6%), 5년 이상~10년 미만은 45개(50.6%), 10년 이상은 12개(13.5%)로 집계됐다. 계획대로 교통시설이 완공된 사업은 단 3개(3.4%)에 불과했다.

[자료=이현재 의원실 제공]

예를 들어 위례신도시의 '위례신사선'은 위례지구의 입주(2013년)보다 14년 뒤인 2027년에 완공된다. 같은 해 입주한 고양 삼송·지축·향동 지구의 '통일로 우회도로' 2개는 각각 10년, 11년이 지연됐다. 2014년 입주한 하남 미사지구의 '복선전철 1단계'도 2020년 완공 계획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과 약속했던 '광역교통개선대책' 상의 교통망 건설은 결국 입주민들의 분양가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더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은 교통수요 유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교통망 건설은 LH 등이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고 결국 입주민들의 분양가에 포함되는 구조다.

위 30개 지구에서 LH가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총 17조7078억원에 달했다. 지구당 평균으로는 5903억원이다.

이 의원은 "인구수로 나누어 인단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계산한 결과, 30개 사업지구에서 입주민 1인당 최소 167만원에서 최대 1010만원까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현황 일괄 점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고질적 지연 원인 분석 △적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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