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가평군에서 올 겨울 한시적으로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수렵장이 운영된다.
멧돼지 사냥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고자 정부가 북한강 주변에 멧돼지 저지선을 구축하면서 내놓은 조치다.
15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매개체 가능성이 제기된 멧돼지를 적극 포획하는 대책을 내놨다.
발생 지역과 주변 지역을 4개 지역으로 구분, 이 가운데 남양주·의정부·가평과 강원도·서울·인천 일부 지역을 경계 또는 완충지역으로 정해 총기를 이용한 포획을 허용했다. 특히 경계지역에 무료 수렵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평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북한강 남쪽 설악면 일대에 수렵장을 운영하고 포획단 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렵장 운영 시기와 포획 동물 종류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열리고 있는 지자체 야생동물 담당자 회의가 끝난 뒤 정할 방침이다. 가평에 수렵장이 설치되면 수도권에서는 처음이다. 그동안 국내 수렵장은 남부지방 위주로 순환 운영됐다.
레저와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일정 기간 운영되며, 총기 허가자만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규제뿐만 아니라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때문에 계곡마다 펜션 등 숙박시설이 있어 총기 소음 민원을 감당할 수 없고 안전사고도 우려됐다"며 "환경부와 협의해 수렵장 안전 방안을 마련한 뒤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와 의정부시는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포획단 수를 현재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의정부시는 80마리로 정한 포획 마릿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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