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 징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자체 수입 중 조세와 공채 외 수입으로 수익자부담금, 사용료와 임대료,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 수십여 가지다. 체납규모별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의 순이다.
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외수입체납액 120억원 중 20%인 24억원을 징수 목표로 삼았다.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청] |
이를 위해 정낙춘 부시장을 단장으로 6개 반을 운영, 매월 징수보고회를 개최해 체납원인 분석, 추진 상황, 체납정리 대책을 논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부동산·차량 등 각종 재산조회 △자진납부기간 내 미발송한 독촉고지서 일제발송 △오류 납부자 정보 정비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압류 및 압류재산에 대한 채권순위 분석 및 채권확보 △관허사업제한 및 대금지급정지 등 행정제재 강화 △매주 화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기철 시 세무과장은 “세외수입도 지방세 못지않게 지방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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