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며 이를 진상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오수 차관에게 “이 지침에 따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검사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철희 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사진=이철희 의원실] |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올해 2월 폐지된 법무부 예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이다. 이 예규는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명단을 검찰국장이 매년 한 차례씩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단에 포함된 검사에 대한 집중감찰 결과는 검사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된다.
이 의원은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으로 돼 있고 장·차관은 보고 대상이 아닌 희한한 규정”이라며 “검사들이 ‘블랙리스트’를 조사했는데 어떻게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느냐. 일개 검찰국장이 마음대로 검사를 통제하게 해놓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당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면서 보고됐고 2012년 6월 29일 제정됐고 그해 12월에 대선이 있었다”며 “대선 6개월 전에 이걸 만든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을 극소수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누가 들어갔는지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며 “왜 이 같은 지침이 만들어졌는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현재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으니 확인해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오수 차관은 이 같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좀 추상적인 것 같다”며 “당연히 장관께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이 의원의 명단 공개 요구와 관련해선 “명단 (존재)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서 “개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에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당시 검사 비위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내부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당 예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한동훈 부장이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5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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