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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조례안·공유재산 의결안·동의안 등 안건 처리

기사등록 : 2019-10-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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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는 16일부터 23일까지 제196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과 공유재산 의결안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는 ‘여수시 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 등 시 주요 현안 6건의 업무보고와 7대 의회 들어 실시된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돼 있다.

여수시의회 본회의 [사진=여수시의회]

심의대상 안건은 종류별로 조례안 8건, 공유재산 의결안 4건, 동의안 7건, 건의안 1건, 결의안 2건 등이다.

의원발의 조례는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청장(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동 재건축, 원도심권 노인복지관 신축, 화장동 공영주차장 신축, 안산동 공영주차장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의결안도 심의 대상이다.

시의회는 오는 17일과 18일 상임위별 안건심사와 현장활동을 거쳐 23일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현안 업무보고는 오는 21일,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는 22일 예정돼 있다. 16일 본회의 산회 후에는 여수시 조직개편안을 보고받는 2019년도 제3차 전체의원 간담회도 열린다.

서완석 의장은 “현안 업무보고와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시정부 정책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등 주요 의안은 내년도 예산과 연계돼 있어 더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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