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1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이로써 증선위의 1·2차 제재 모두 효력이 정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은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상고이유가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판단을 말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1차 제재를 내렸다. 또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2차 제재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각 제재 처분에 대해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제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심은 “(제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증선위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리며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했다.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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