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열차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지연보상을 받아야 하는 승객 10명 중 4명은 지연배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지연배상 대상 승객은 61만5183명이다. 이중 58%인 35만6913명의 승객만 지연배상을 신청해 보상금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귀경객들이 열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9.09.15 alwaysame@newspim.com |
KTX나 일반열차가 예정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늦을 경우 시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승객이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과 열차운임 할인증 중 선택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 역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받아야 한다. 절차가 번거로워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로 할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배상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지연배상 대상의 43%인 26만4678명이 지연 할인증을 받았고 역 창구에서 현금으로 보상 받은 승객은 9만2195명(14%)에 그쳤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지연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지만 상당수의 승객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며 "코레일은 승객에게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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