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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 종사자 ‘권리 보호’ 나선다

기사등록 : 2019-10-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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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사)공감인과 업무협약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사서원)이 소속기관 돌봄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심리 및 정서적 지원에 나선다.

사서원은 “17일엔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와, 21일엔 사단법인 공감인과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감정노동 종사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실시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종사자의 19.8%가 언어폭력을, 13.1%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과의 업무 협약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마련을 위한 컨설팅 사업 △감정노동자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감정노동자 피해구제와 상담 지원을 위한 활동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 참여 △기타 감정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 등이다.

사단법인 공감인과는 △교육 및 치유프로그램의 상호 교류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운영 △서울시 치유활동가 양성과 활동 △사회서비스 종사자 치유 및 케어를 위한 방안 모색 △양 기관 구성원의 성장을 위한 다면적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할 예정이다.

이정훈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소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함께할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은 서울시가 선도하는 감정노동 정책이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분야로 확산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진우 사서원 대표이사는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심리·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다”며 “소속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만이 아니라 감정노동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치유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서원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을 직접 고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재 성동‧은평‧강서 3곳에 종합재가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올해 안으로 노원‧마포 2곳도 개소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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