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에 재판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16일 오후 정 교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8일 의견 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재판일정을 바꿔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정 교수 측도 기일변경을 요청한 만큼 18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준비기일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 교수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검찰은 수사 보안을 이유로 기록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위조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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