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
16일 증선위는 제18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년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상각신계약비를 과대계상했다.
증선위 측은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7년의 상각기간 내에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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