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국정농단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 '상고 기각'..집행유예 확정 기사등록 : 2019년10월17일 11:20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뇌물혐의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월드타워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18.10.08 leehs@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국정농단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 운명의 날…대법원 판단은? # 신동빈 # 롯데 # 대법원 # 국정농단 # 박근혜 # K스포츠재단 # 뇌물공여 # 뇌물 # 경영비리 # 배임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