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정지를 예정대로 시행한다.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9명의 중상을 입었다. 이에 국토부는 45일간의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
국토부는 17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에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행정처분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처분은 당초대로 진행되며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45일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는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은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ot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