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앞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에 더욱 강화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 마련하고, 소액공모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 [자료=금융위원회]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는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을 마련했다. 현행 검사·제재규정을 조사업무규정으로 개선하면서다. 현행 조사업무규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검사‧제재규정의 기준을 준용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소 과태료 부과비율이 20%에서 25%로 오른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도 완화한다. 현행 규정은 동일 유형 위반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을 더 높게 산정한다. 이를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신고는 감경폭을 더욱 확대(최대 50%)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26일까지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내년 1분기 중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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