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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0월 확정...군수직 상실

기사등록 : 2019-10-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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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출신으로 지난해 재선...성공신화에서 불명예 퇴진

[서울=뉴스핌] 고종승 기자 =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가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이 군수는 명절 전에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6월 18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받은 뒤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대볍원이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10월을 확정해 이 군수의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진안군수 재선거는 내년 4월 15일 총선일에 치러지게 됐다.

이 전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 홍삼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러나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이 전군수는 진안군청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사무관으로 퇴직한 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재선함으로써 성공신화를 쌓았으나 결국 선거법의 덫에 걸려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한편 진안군수 재선거에는 L,K,J모씨 등 벌써부터 3~4명의 입지자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등 내년 총선 입자들과 맞물려 지방정가가 뜨거워 지고 있다.

kjss5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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