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미공개 정보 차단장치가 강화된다. 기관투자가들이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특례 취지가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로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미공개중요정보의 부당한 유통・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차단장치) 구축을 의무화 하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규정은 공적 연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매매로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매매 성격 등을 고려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무 예외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서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가 6개월 내 단기매매 차익을 얻은 경우, 그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부자가 다른 투자자들은 알지 못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등에 따라 주주활동이 늘어날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공적 연기금은 임원 보수 제한 주주제안을 위해 비공개 경영진 면담, 서신 교환 등을 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주주활동부서와 운용부서간 차이니즈월 강화를 전제로 현행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무 면제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엄격한 기준 하에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례 대상은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한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적 연기금의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승인한 경우에만 특례를 허용했다. 승인 이후에도 공적 연기금은 내부통제 기준 등 준수 내용을 점검해 증선위에 연 1회 보고할 의무를 지웠다.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26일까지 단기매매 차익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이 중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단기매매 차익 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제도 개선안 적용과 공적 연기금의 내부통제 기준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계기로 공적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지는 추세를 감안해서다.
지난 9월 6일부터 전날까지 △배당 정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을 경영참여에서 제외하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단순투자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일반투자로 구분하고 단순투자보다 강화된 보고‧공시의무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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