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구성해운영하는 지하철 보안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송석준 의원실] |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 보안관 가운데 징계 처분자는 지난 2015년 3명, 2017년 1명에서 지난해 11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하철 호선별로는 7호선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5호선이 4명, 3호선 3명, 4호선과 2호선이 각각 2명 순이었다.
2015년 음주운전과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이 징계처분 이유였으며 2017년에는 폭행으로 1명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근무 시간 중 장시간 휴식을 취해 징계를 받은 보안관이 11명에 달했다.
올해는 근무 시간 중 장시간 휴식으로 징계 받은 보안관이 2명, 저녁 식사 중 음주,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를 받은 보안관이 4명, 심지어 같은 조에 편성된 여성 보안관을 상대로 성희롱을 해서 정직 처분을 받은 보안관(1명)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석준 의원은 “지하철 보안관은 시민의 안전지킴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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