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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약점 조준한 美 '홍콩 인권법', 대중국 제재 수위 대폭 강화

기사등록 : 2019-10-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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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관련자 미국 입국 거부, 미국 내 자산 동결
홍콩에 대한 경제 특권 박탈도 가능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1단계 합의안' 도출로 오랜만에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중국과 미국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홍콩'을 둘러싸고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경색됐다. 16일 겅솽(更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격하게 분개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드러내며, 이로 인해 중미 관계가 훼손되고 미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중국이 이토록 '분개'하는 것은 이 법안이 중국의 가장 취약점 중 하나인 인권 문제를 빌미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홍콩 인권법의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홍콩 시위대가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사진= 로이터 뉴스핌]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에 따르면, 미국 국무원은 매년 국회에 홍콩 자치 수준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 기준은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 규정 준수 여부다. '홍콩정책법'은 중국과 차별화된 경제 특권을 홍콩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해 홍콩은 기술 접근, 비자, 무역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과 차별화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홍콩정책법'은 만약 중국 정부의 행위가 홍콩 자치와 인권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홍콩에 대한 경제 특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홍콩 인권법'은 경제 특권 해제와 함께 추가 제재 사항을 포함시켜 구속력을 대폭 강화했다. 

'홍콩 인권법'은 비자 제도를 통해서도 중국을 압박한다. 선거·인권·사법 독립과 법치정신 수호를 위해 비폭력 항의에 참가했다가 중국으로부터 체포·구류 혹은 기타 정부 탄압에 시달린 인물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 비자 거부를 금지했다. 또한, 이 법안은 홍콩 내 미국 국민과 기업의 보호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이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한 중국 인사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 거부와 미국 내 자산동결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이 발표되면 미국 대통령은 120일 이내에 홍콩 정부에 이들 인사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홍콩 인권법'은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의 개정 보완판으로 볼 수 있다. '홍콩정책법'은 징벌적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중국이 약속을 어기고 홍콩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으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만 폐지할 수 있을 뿐 보다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채택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홍콩 인권법'을 통해서는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저해하는 중국 책임자의 미국 내 자산동결과 입국 금지까지 더해져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제재 범위가 넓어지는 한편 홍콩 내 민주인사에 대한 보호 조치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민주주의 정치 활동에 참여한 홍콩 사람들이 미국 비자를 획득하기 훨씬 수월해졌다.

'홍콩 인권법'이 발효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상원 투표와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다. 외신들은 상원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을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최종 발효에 '성공'할지 아직 미지수다. 

홍콩의 민주주의 수호 시위와 중국 인권침해 문제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국 의회는 초당적 차원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올해 9월 11일 미국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한 위구르 인권 정책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재교육 수용소 건설에 참여한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7월에도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이 티베트 정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중국의 인권 침해를 견제하는 미국 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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