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금융증권 롯데케미칼 “신동빈 등 전·현직 임직원 배임·횡령 혐의 무죄” 기사등록 : 2019년10월17일 16:25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롯데케미칼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명예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공시했다. mkim04@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공시 # 롯데케미칼 # 신격호 # 신동빈 # 신동주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