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피고인 신문에서 “킹크랩 시연회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0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2차 공판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0.17 dlsgur9757@newspim.com |
김 지사는 “드루킹과 회원들이 있는 산채에 방문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2층 강의실에서 진행한 것은 킹크랩 시연회가 아닌 간담회”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간담회 방식의 자리 배치가 아니었다”며 “정면을 향해 ‘ㄷ’자 빔프로젝트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인데 이게 간담회인가?”하고 묻자 김 지사는 “간담회이다”고 일축했다.
이어 “드루킹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경공모 회원을 상대로 강연회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다”며 “국회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라 괜찮다고 해도 강연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선조직 운영 또는 댓글 기계 등 의혹이 있는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도 “이는 분명히 정국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 적 없고 드루킹과 (그런 내용을) 상의했다면 정치권에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핸드폰을 통해 온라인 정보보고 형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도 “온라인 정보보고 관련해 그런 것을 보내온다는 것은 기억이 난다”면서도 “처음 한두 번 봤지만 찌라시 수준이어서 이후엔 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1월14일 검찰의 구형과 함께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12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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