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12월2일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과정을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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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정은 각종 부동산 규제 및 다양한 부동산 금융거래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거래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부동산 금융거래 법규 및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때문에 부동산 금융 프로젝트의 안정적 운용, 새로운 거래구조 설계 등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12월2일부터 11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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