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8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현행법 제127조의2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사진=황주홍 의원실] |
이같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는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력화 되어 있고, 삼권분립에 따른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관료제의 폐해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를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소관 행정부처의 견제를 강화해서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보다 강화하자는 취지다.
황주홍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대한공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개혁의 일환"이라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동시에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올바른 견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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