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 퇴진파 의원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이끄는 유승민 대표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2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며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 법안을 막아내는 소명을 다 한 뒤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지난 19일 여의도 모처에서 변혁에서 활동 중인 유승민‧안철수계 의원 14명과 회동하고 여권의 선거법 개정 및 공수처 설치 움직임에 반대 의견을 모았다.유 대표는 "선거법 합의 처리를 약속하면 '권은희 안'을 골자로 한 공수처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오신환 원내대표와 달리 공수처 설치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권은희 의원 안'이 민주당 안보다 훨씬 낫지만 여전히 집권세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수처가 생길 수 있다"며 "우리는 공수처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개의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률안이다.
'권은희 안'은 '백혜련 안'과 비교해 공수처 권한을 축소하고자 했다. 공수처장 임명시 국회 동의가 필요토록 하고 수사 대상도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로 제한되며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 7~9명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유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거법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게임의 규칙'으로 여야가 각자의 안을 들고 모두 참여해 합의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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