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및 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는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오는 23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입시 비리·사모펀드 비리·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속 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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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 위조·은닉 교사 등 10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우선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 이미 지난 9월 6일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 이번에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교수 딸 조모(28)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활용,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또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 시절 연구보조원을 허위로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민정수석 임명에 따라 주식 직접투자가 어렵게 되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에게 직접 펀드 투자를 제안한 뒤 차명으로 조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하고 이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조 씨가 코링크PE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내를 거쳐 설립 자금 5억원을 보탠 것으로 조사됐다.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처인 코스닥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경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들 두 혐의와 관련한 증거 위조·은닉 교사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 근거가 됐다.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인 김경록(37) 씨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PC를 동양대 연구실에서 외부로 유출하고 해당 PC의 하드디스크를 갈아 끼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를 6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정 교수 측이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영장 청구를 고심했다. 그러나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점검해 구속 수감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 전 장관을 향하는 검찰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 교수가 구속심사 과정에서 건강상태의 심각성을 입증할 만한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가 방대한 만큼 정 교수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23일 밤 또는 이튿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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