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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 일몰제 앞두고 체계적 개발 유도

기사등록 : 2019-10-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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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5일 금오동 주민센터서 주민설명회

[의정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의정부시 시외버스터미널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의정부시외버스 터미널 [사진=양상현 기자]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1987년 4월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로 결정 고시된 금오동 360-4번지 일대 2만3000㎡(57필지)는 10% 정도인 2589㎡만 터미널시설이 들어서고 나머지는 중고자동차 매매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나머지는 내년 7월이면 자동해제된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당시 논밭이던 주변은 아파트 단지, 상가가 들어서고 경전철역이 들어서 도시화 됐다. 자동실효로 부지가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에 따라 해제 전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동시에 특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터미널 등 특수기능의 건축시설이 필요한 용도에 맞은 복합적개발을 이끌어 난개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면 최장 5년간은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오는 25일 금오동 주민센터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에서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 실효에 따른 버스터미널 현대화 및 도시계획시설 해제부지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주민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교통, 환경분야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해 11월 최종 보고회를 갖는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절차를 밟아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다.

의정부시외버스 터미널 [사진=양상현 기자]

지난 2월 발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자동실효로 인한 난개발 방지대책과 터미널 현대화를 위한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민간제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민간업자가 3분 2 이상 토지사용권을 확보, 터미널 등 목적에 적합하게 개발을 제안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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