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직접 지목하며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둘러싼 그의 잇단 발언에 대해 "허위 주장을 중단해 달라"고 23일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지난 22일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했다'는 등 유튜브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의 주장은 허위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있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언론 발표와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바, 어떤 근거로 이런 허위주장을 계속 하는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검찰총장 지휘 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2)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별건수사'라는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인사청문회 기간 중인 8월 말 모 언론에서 관련자 인터뷰가 보도됐고 그 직후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이라며 "별건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방 당사자를 편들기 위한 근거없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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