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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학생단체 "톨게이트 해고노동자 직접고용하라"

기사등록 : 2019-10-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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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숙명여대 총학생회 등 41개 청년·학생단체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청년·학생단체들이 23일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을 지지하며 이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성신여대·숙명여대 총학생회, 성공회대 인권위원회 등 41개 청년·학생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한국도로공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3일 청년·학생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2019.10.23 iamkym@newspim.com

이들은 "지난 8월 대법원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해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그런데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한다고 주장하지만, 자회사는 비정규직"이라며 "임금도 낮을뿐더러, 낮은 임금을 높여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 같은 비정규 불안정노동 현실이 청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정책을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불안정노동을 강요해서야 청년들이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는가"라며 "청년실업 해소가 정부의 과제라면, 지금 당장 자회사 전환 정책을 폐기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환송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수납원 1047명에 대한 소송은 1·2심에 계류 중이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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