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대법 "유전자 달라도 법적 친자관계 인정"…친생자 추정 예외 판례 유지 기사등록 : 2019년10월23일 14:33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brlee19@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대법원 # 대법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