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심사가 7시간 20분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오후 5시 50분 심사를 마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법원에 도착한 정 교수는 '가족 수사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는데 국민께 할 말 없는가' '표창장 위조 혐의 인정하나' '제기된 나머지 혐의도 인정하나' 등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정 교수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부정 입시 의혹에 대해 "평가 등에 관한 것으로 재판을 통해 해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조카 조모 씨의 잘못이 덧씌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중대한 혐의가 입증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의 건강 상태는 구속 심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입·퇴원증명서,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CT), 자기공명영상법(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며 뇌종양·뇌경색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상태인 5촌 조카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조 전 장관 동생에 이어 가족에 대한 3번째 영장 청구이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총 10개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또는 2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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