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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코오롱스포렉스 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 가능

기사등록 : 2019-10-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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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중소규모 유휴부지 개발 가능성 커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뒷편 코오롱스포렉스 땅의 도시계획이 바뀌어 복합문화시설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서초동 코오롱스포렉스 부지는 지난 3월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첫 사례다. 이를 계기로 시장 상황과 다른 도시계획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서울시내 중소규모 유휴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서초구 서초동 1324번지 일대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안'을 조건부동의했다.

약 8900㎡ 넓이인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 일대에서는 현행 근린사업시설 대신 복합문화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

코오롱 스포렉스 위치도 [자료=서울시]

이번 지정에 따라 사업자는 향후 공공과 함께 사전협상 절차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마련한다. 이후 지구단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대상지는 강남 도심지역으로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가용지 활용으로 업무중심 가로육성 및 복합문화시설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시장상황과 다른 도시계획 때문에 개발이 중단된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유휴부지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했다. 구역 지정이 되면 토지를 보유한 민간사업자는 부지를 개발할 때 서울시와 협의해 용도지역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올해 3월부터 제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규모 부지의 개발 기회를 높여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기존 1만㎡에서 50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전체 부지면적 8900㎡인 코오롱스포렉스는 바뀐 사전협상제도의 첫 수혜자다.

이성창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그동안 대규모 유휴부지에만 적용됐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가 중소규모 토지까지 확대되는 첫 사례"라며 "선례가 생긴 만큼 지금까지 방치됐던 타 지역 중소규모 유휴부지도 탄력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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