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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민간 주도 코세페, 백화점 참여하지만 할인규모 논란은 여전

기사등록 : 2019-10-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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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일~22일까지 3주간 진행
600여개 업체 참여..블프·광군제 비해 흥행 여부는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오는 11월 1일부터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열린다. 보이콧이 우려됐던 백화점이 참여하지만 세일 품목이 한정적이고 할인폭이 적다는 지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2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행사 추진계획과 참여기업별 행사 내용 등을 소개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유통·제조업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 등 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에 맞대응하겠다며 정부가 주도해 만든 행사다.

그동안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이뤄졌지만, 올해는 위원회를 만들어 민간이 자율적으로 행사를 추진한다.

코세페 추진위원회는 백화점협회장, 체인스토어협회장, 면세점협회장, 온라인쇼핑협회장, 편의점협회장, 프랜차이즈협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장 등으로 참여 업체가 대부분 국내 유통사다.

행사는 오는 11월 1~22일까지 약 3주간 열린다. 통상 9월말~10월초에 행사를 추진했지만 해외로 분산되는 소비 수요를 잡고 유통업계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 시기를 바꿨다. 11월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등 국내외 대규모 쇼핑 행사가 집중됐다. 행사 기간도 작년 10일에서 올해 22일로 2배가량 늘었다.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쇼핑 환경을 고려해 전자상거래업체도 처음으로 참여, 약 600여개의 유통·제조·서비스업체가 행사에 나선다.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은 "현재까지 약 600여개의 유통·제조·서비스 업체가 행사에 참여해 작년 451개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사진=최주은 기자] 2019.10.24 june@newspim.com

보이콧 논란이 일었던 백화점 업계가 막판에 행사 참여를 결정했다. 백화점은 할인액 부담 비중을 놓고 공정위와 이견차를 보이다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공정위와 의견소통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전제로 할인 행사에 참여키로 한 것.

하지만 백화점 업계는 지금도 할인행사 규모와 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화점 협회 측은 브랜드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대응했다. 백화점협회 관계자는 "할인율 결정은 기본적으로 입점 브랜드가 결정하며 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히면 공지한다"며 "할인율 자체가 백화점 영업전략이긴 하나 행사가 시작되기 전엔 행사 내용을 사전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년차 된 행사이지만 할인품목과 할인폭 등 제한적인 할인 규모에 대한 지적은 여전하다. 따라서 블프와 광군제만큼 소비자들의 호응이 이어지진 않고 있다.

제조사 없는 유통사 위주의 참여 구조가 흥행 부진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창고 할인 등 최대 90%의 재고떨이 상품이 부재한 것. 블프나 광군제에 많이 팔리는 가전 등 흥행을 주도할 상품이 적다는 점 역시 같은 맥락이다.

행사 기간 동안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등 주요 업체가 참여해 경품행사, 구매고객 사은품 증정, 쇼핑 지원금 이벤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이벤트, 중소기업 득템마켓 운영, 쇼핑영상 공모전 등을 진행한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식품·대형가전·패션 등을 중심으로 행사상품 최대 50% 할인, 특가세일, 상품권 증정 사은행사 등을 펼칠 예정이다.

롯데·신세계·현대·신라·신라아이파크·제주관광공사·SM 등 면세점도 인기브랜드 최대 50% 할인, 금액별 선불카드 증정 등의 이벤트를 준비했으며 393개 중소·중견업체와 50여개 프랜차이즈도 참석해 우수상품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업계에서는 11번가, G마켓, 위메프, CJ오쇼핑, SSG닷컴, 옥션 등이 참여해 최대규모 할인 행사와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내역직구몰도 참석해 국제배송비 할인 등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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