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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칸방에 아이 셋 키우는 다자녀가구, 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기사등록 : 2019-10-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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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발표
다자녀·쪽방 거주자 집중 지원..2022년까지 3만 가구 공급
수요 발굴에서 금융지원·정착 서비스까지 빈틈없이 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게 2~3개 방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밀착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이 저소득 다자녀 가구나 쪽방·고시원 거주자를 주거지원이 시급한 핵심대상으로 지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3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신혼부부와 청년, 고령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했다. 하지만 미성년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 쪽방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날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오는 2022년까지 다자녀 가구 1만1000가구, 보호종료아동 6000가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다자녀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다자녀 유형'을 신설한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금액을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2자녀 초과 자녀수에 따라 평균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해 소득·자녀 수에 따라 연 1.1~2.85% 수준(현재 1.3%~2.95%)으로 지원한다. 2자녀 이상은 대출 한도도 구입자금의 경우 2억4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2000만원 인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후고시원·쪽방촌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해도 보증금이나 이사비로 쓸 목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주거·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무보증금 제도를 확대하고 이사비(20만원)와 생필품비(20만원)를 지원한다. 오는 2022년까지 비주택 가구대상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와 주거복지센터는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신속히 발굴하고 LH는 현장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연내 시·군·구 설명회와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이에 맞춰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밀착지원이 필요한 쪽방촌·노후고시원 거주자는 연말까지 전수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이주의사를 파악해 지원에 나선다. 취약 주거지가 많고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이 우수한 지자체 10곳을 선정해 수요발굴 및 이주지원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보호종료아동은 주거지원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지원체계를 구축해 차질 없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정책이 보다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되도록 정보제공·지원 시스템을 개선한다. LH, SH 등 사업자별로 제공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마이홈포털에서 지도 화면으로 통합 제공하고 지역별 입주가능 주택현황 등을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의 주거권을 선포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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