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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직접고용' 톨게이트 수납원 숙소도 없이 원거리 발령"

기사등록 : 2019-10-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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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한국도로공사(도공)이 대법원의 직접고용 확정 판결을 받은 톨게이트 수납원 일부를 숙소도 없이 원거리 발령을 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인천일반노조는 2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공은 대법원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대상으로 숙소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원거리 발령을 내고 경력 후려치기와 임금체불을 일삼는 등 불법과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과 인천일반노조는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공은 대법원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대상으로 숙소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원거리 발령을 내고 경력 후려치기와 임금체불을 일삼는 등 불법과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10.24. hwyoon@newspim.com

이들은 "도공이 지난달 23일부터 대법 승소자만 선별해 4주간 교육을 실시한 뒤 380명에 대한 발령 조치를 냈고, 이 가운데 수납업무 배치는 한 명도 없었다"며 "53%인 200명의 수납원이 원거리 발령이 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거리 발령자 숙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발령을 내렸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10명은 24일부터 발령지에서 일하게 된다"며 "그러나 제대로 된 숙소가 없는 상태이며 도공은 이들에게 컨테이너나 지사 대기실에서 생활하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공은 매월 21일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조했지만 지난 21일 통장에 찍힌 급여는 없었다"며 "지위확인소송과 임금차액소송을 통해 수납원 임금은 도로공사 실무원을 기준이라는 기준이 세워졌음에도 수납원들에 대한 별도 임금 체계를 신설하고, 호봉 책정을 위한 경력을 절반으로 후려치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공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환송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수납원 김모 씨 등 2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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