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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관계냐, 협력관계냐?…수사권 조정 앞둔 경찰의 강공

기사등록 : 2019-10-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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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의 검찰 수사에서 '영장' 두고 치열한 공방전
이날 임은정 부장검사 고발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검찰에서 기각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에 업은 경찰이 공세 나설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최근 검찰을 향한 경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경찰은 검찰에 대한 강제수사가 잇따라 무산되자 검찰의 '철옹성'을 뚫기 위해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국면에서 검·경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사 및 검찰 수사관 관련 수사에서 경찰은 번번이 강제수사 단계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발목을 잡혔다. 가천대 길병원의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경찰은 압수영장 2건, 금융영장 3건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2017년에는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영장과 금융영장 총 6건이 검찰 단계에서 모두 반려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pangbin@newspim.com

현재 경찰이 직·간접적으로 검찰을 겨냥하는 사건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혐의 고발건과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의 검찰 간부 3명 직무유기·명예훼손 혐의 고발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임 부장검사 고발건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서 검사 고발건과 관련해서 신청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이 수차례에 걸쳐 검찰과 법무부에 요청한 관련 자료도 대부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검찰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현재 검찰과 경찰의 관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데다 영장청구의 주체도 검사로 제한돼 있어 검찰에 대한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으며,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형소법과 나아가 헌법에까지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간 검찰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검사와의 충돌을 우려해 사건 지휘에서 한 발 물러서는 관행이 만연해 있으며, 조직 내부에는 '검사 지배형' 의식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최근 조 전 장관 사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경찰이 평소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검찰에 반격을 가하는 분위기다.

임 부장검사와 서 검사 고발건과 관련해 반려 가능성이 높음에도 영장을 재신청한 것도 검찰을 향한 '압박카드'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경찰의 검찰 관련 강제수사에 잇따라 어깃장을 놓는 검찰을 향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경찰이 전날 내놓은 수사개혁안에 검·경간 유지됐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차례 등장한 것도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했다. 민 청장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검찰 관련 사건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것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모든 경찰이 느낀다"며 검찰을 향한 날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찰의 공세에 주목하며 당분간 양측의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과 검찰이 상하관계냐, 상호협력관계냐를 두고 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찰 입장에서는 여론 조성 측면에서 영장만큼 좋은 소재도 없다. 따라서 반려될 만한 영장도 적극적으로 신청하며 공세를 계속할 확률이 높다"면서 "반면 검찰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위치에서 경찰보다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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