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리콜·품질인증 정보를 볼 수 있는 공정당국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정보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식품, 공산품, 화장품, 의약품, 자동차, 먹는물 등의 리콜이력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위생용품 리콜정보·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등이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추가된 정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리콜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리콜정보 및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정보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웹사이트(www.consumer.go.kr)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이번 고시 개정 전에는 리콜정보, 이력정보, 인증정보, 일반정보, 가공정보 등 5개 분야 31개 종류(연계 기관 24개)가 제공돼 왔다. 개정 이후에는 26개 부처·공공기관과 연계해 5개 분야 35개 종류의 정보가 제공된다.
추가된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은 올해 전기매트, 소파, 여성속옷, 이불 등 17개 제품 사례가 있다. 지난해에는 침대 매트리스, 메모리폼 베개, 미용 마스크 등 12개 제품이 부적합 조치를 받았다.
또 위생용품 정보에서는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에 대해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 품질검사 등의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관련 용품으로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등 20종류가 있다.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은 과자류, 캔디류, 빵류, 초콜렛류, 가공·발효 유류, 아이스크림류, 유탕면류, 국수, 음료, 햄버거, 피자, 떡볶이 등 174개가 인증상품이 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정보는 상품 기획·판매 등 기업 경영의 전 과정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이뤄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현재 인증기업은 168개로 소비자원이 심사하고 공정위가 인증한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행복드림을 통해 통합 제공되는 정보가 식품, 공산품, 화장품 등 기존 31개 종류의 리콜·이력·인증·상품·비교 등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및 위생용품의 리콜정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CCM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복드림이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포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 제공되는 정보 및 피해구제 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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