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중구가 구의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까지 대규모 사업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대전시 중구의회는 2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중구의회는 이날 상정된 13건의 안건 중 가장 마지막으로 해당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11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표, 반대3표로 원안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의회에서 통과한 조례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를 요청한 경우 재적인원의 과반 참석에, 참석 인원 3분의 2이상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때문에 재의는 과반 참석에 과반찬성인 조례안 심사 조건 보다 까다로워 조례안 거부권으로 불린다.
25일 대전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명석 의장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
이날 중구의회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8표를 가까스로 충족시킨 셈이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1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선영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조항 중 4항인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이다.
집행부는 구의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지난 21일 재의를 구의회에 요구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중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의회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으로 낡은 동 주민센터의 신축건립이 무산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통해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연수 부의장과 안선영 의원은 5분 발의를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주민센터 건립 재원과 상관관계가 없다며 집행부가 신축건립계획을 세우고 재원확보에 나서면 의회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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