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지난 24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세외수입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0여명 대상으로 '세외수입 부과·체납처분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은 각 부서별 관계법령 위반행위 시 과태료 대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문지식 숙지가 필수적이다.
경기 안성시는 지난 24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세외수입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0여명 대상으로 '세외수입 부과·체납처분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안성시청] |
반면 부서 간 인사이동 및 신규 임용으로 업무가 미숙한 직원이 많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업무 이해도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이 마련됐다.
시는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실무교육' 책자를 발간 배부하고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세외수입운영지원 김남기 전문 강사를 초청해 세외수입의 기초가 되는 부과업무 시스템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세외수입 부과 후 체납 자료에 대해 자칫 소홀하기 쉬운 독촉장 발부 또한 잊지 않도록 재차 강조했으며 매월 모니터링 알림제도 운영을 통해 세목별 자료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시스템 교육을 통해 세외수입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직원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으로 신속·정확한 대민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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