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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유시민 증거인멸 혐의 고발건 수사 착수

기사등록 : 2019-10-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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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유한국당이 유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거인멸·강요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건립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04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지난달 6일 유 이사장 등이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장관 딸 조모(28) 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사실관계를 묻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도 "경위 확인 차 전화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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