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국민청원과 관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놨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26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윤 총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 해당 여부는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지난 8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윤 총장이 압수수색 정보를 조선일보에 전달해 단독기사가 보도됐다고 주장하며,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범죄이기에 윤 총장을 처벌해 달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이후 한 달간 48만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김 비서관은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조국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을 했다는 TV조선의 단독 보도였다"며 "이 보도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으며, 기사의 내용을 떠나 검찰 압수수색의 주요 증거물로 추정되는 문건이 어떤 경로로 한 언론사에만 전달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고 했다.
그는 이어 "TV조선 단독보도가 윤 총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TV조선 단독보도가 어떠한 경로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판단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박 모 변호사는 이 건과 관련해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며 "현재 경찰은 해당 고발 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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